지방 조례제정
무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무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무안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0 기후변화 등 재배환경 변화로 돌발ㆍ외래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0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