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2026년 9월)에 따라 변경된 청사 위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별표) - 평택시 평택1로 80 → 평택시 정암로 142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