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가. 기업ㆍ대학 등 다양한 주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으로 교육기부 범위를 확대하고, 유아교육활동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함. 나.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계획ㆍ활성화 사업ㆍ민관 협력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다.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기회와 진로ㆍ체험 활동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책무 사항을 규정함(제3조) 다.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 체결 및 세부 사항을 신설함(제6조) 라. 문구 및 조문 순서를 정비함(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