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올바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넘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근거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일과 전반의 사용 제한과 RAS(ReadingㆍArtsㆍSports)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교육감의 '폰 프리 스쿨'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제도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일된 근거가 없어 시ㆍ군 교육지원청별로 규율 방식이 제각각 제도화될 우려가 있어 도 차원의 표준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폰 프리 스쿨의 운영, 휴대전화 보관과 보상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 학교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폰 프리 스쿨"의 정의를 신설함(제3조제9호). 나.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폰 프리 스쿨 운영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다. 폰 프리 스쿨의 운영계획 수립 및 RAS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라. 휴대전화의 보관 및 분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마. 폰 프리 스쿨 운영 관련 우수학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제12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