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동아리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의성,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 1. 제정이유 가. 학교 동아리 활동은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임. 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술, 문화ㆍ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학교 단위의 개별 운영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별 여건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생의 참여 기회와 지원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 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내 지역별ㆍ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과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협력 사업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학교 간 공동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창의성,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학교 동아리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학교 간 공동 동아리의 구성 및 운영지원, 지역교육협력 사업과의 연계 등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이 필요한 학교를 위한 우선지원 근거를 규정함(제7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