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최근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과제와 수행평가 등 학습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나.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보완함(제4조). 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근거를 마련함(제5조). 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원 지원을 강화함(제7조).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