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림
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단일 체계로 재편하여 체계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물품 구입 등(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안 제6조 및 안 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