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함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조례를 일원화하고, 화장실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 ○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화장실의 유지ㆍ관리(안 제4조) - 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기준과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유사ㆍ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불법촬영 예방 등(안 제5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