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대문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부터 발행한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1월부터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의 잔액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환불 요청민원 발생 및 낙전 처리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구민의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적 차원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적 가치를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서울특별시가 지역화폐 소멸시효 완성 잔액의 환급 근거 마련을 권장하고 있는 바,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환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 이용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