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대문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플랫폼노동자와 필수노동자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관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경우 폭염, 한파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수노동자지원사업의 추진 방법을 구체화하여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물품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