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대문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으로 한정되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퇴소청소년 등을 포괄하도록 지원 대상을 재규정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서대문구 내 행정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구민의 지원 신청과 행정청의 결과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당사자 참여 보장, 비밀준수 의무, 표창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