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종학생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실종학생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로 실종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학생 트라우마 치료, 실종학생 복귀 후 학업 적응 지원, 실종학생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실종학생의 발생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