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여 언어폭력 예방과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기본이념(안 제2조) ○ 정의(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실천사항(안 제5조) ○ 캠페인 등(안 제6조) ○ 예산 지원(안 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