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2조) ○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방과후 과정 운영 행ㆍ재정적 지원(안 제4조) ○ 교직원 연수 및 보호자 교육 실시(안 제5조) ○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