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및 교원의 협조(안 제3조) ○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 비밀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