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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및 교원의 협조(안 제3조) ○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대상 및 우선지원 대상(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 비밀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