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안 제4조) ○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9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