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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간, 지역 간 교육자원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 교육물품 공유지원센터 등 공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매년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교육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