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교육청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통합ㆍ정비하여 일원화된 인증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인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인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4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