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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여 온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합ㆍ정비하여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5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