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통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예방 교육(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안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8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0055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