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대문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핵심 돌봄서비스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 교육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