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대문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도로 가장자리 등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휴식을 위하여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