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갑질 행위의 신고ㆍ처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