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잔액을 자동으로 환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좌 정보 부재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낙전에 대해서도 환불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