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정부부처 명칭 정비 등을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