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