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