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현행화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