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