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옹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옹진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 ? 부조리 신고 대상을 공무원 외에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지방공기업,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 ?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소시효와 연계한 엄정한 상시 감찰 체계 구축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