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건전한 양육 환경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옹진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2026년 일몰되는「옹진군 출생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