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건전한 양육 환경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옹진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2026년 일몰되는「옹진군 출생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한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3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