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종전 「산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과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례는 2013년 제정 이후 변화된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법령 정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