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서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