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강동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