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본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환급되지 않은 잔액의 귀속 처리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