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여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소상공인기본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