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향상 및 아동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