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동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향상 및 아동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