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