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구리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구리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지역상품 우선구매 ⇒ 지역상품 구매촉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구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