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