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