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