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 진흥 조례

경기도 이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 및 애니메이션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이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9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