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가평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경기도 가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가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3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