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가평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경기도 가평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가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