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경기도 가평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가평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3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