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춘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춘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춘천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