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여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의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부여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여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기업 유치 및 공영개발 취지의 구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분양가격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부여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