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강릉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릉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근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4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