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ㆍ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강릉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정신질환자 등의 신속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공공병상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4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