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