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